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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가까운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선뜻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이럴 때는 감정보다 ‘서류’가 더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와 안전하게 빌려주는 방법,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돈이나 물건을 빌리고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예요. 법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단순한 메모나 문자로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법적 효력이 약하기 때문에 정식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갚을지를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서로 간의 오해를 예방합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돈을 빌려줄 때 작성하는 차용증에는 다음 항목들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하나도 빠짐없이 기입하세요.
| 항목 | 내용 |
|---|---|
| 인적사항 |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빌리는 사람(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 차용금액 | 정확한 금액(한글 및 숫자 병기) |
| 이자율 | 약정이 있는 경우 명시 (무이자라면 ‘무이자’라고 기입) |
| 상환기한 및 방법 | 언제, 어떤 방식(현금/계좌이체)으로 상환할지 명시 |
| 변제지연 시 조치 | 연체이자율, 지연 배상 규정 등 |
| 서명 및 날인 | 양측 모두 자필 서명 및 인감도장 날인 |
| 증인 서명 | 필요 시 제3자 증인 서명 또는 인감날인 |
차용증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
차용증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효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단순한 서명보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분쟁 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통한 공증은 법적 효력이 매우 강하며, 채무 불이행 시 법적 절차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증의 필요성과 효과
공증은 단순한 도장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차용증을 공증받아 두면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공증입니다. 😊
결론
친한 사이일수록 돈 문제로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 작성 + 서명 + 공증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정보다 절차를 우선시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
지금 바로 양식과 예시를 참고해, 현명하게 돈을 빌려주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Q&A
Q1.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1. 문자, 계좌이체 내역, 통화 녹음 등으로도 일부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차용증이 없으면 법적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Q2. 가족 간에도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A2. 가족 간 거래라도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나 상속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 인감도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3. 자필 서명만으로도 효력은 있으나, 가능하다면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Q4. 공증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A4.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몇만 원 수준으로, 큰 금액을 다루는 경우라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Q5. 차용증을 PDF로 작성해도 효력이 있나요?
A5. 가능합니다. 단, 본인 인증(전자서명)이 필요하며, 종이 서류보다 증명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