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받은 소중한 선물을 깜빡하고 쓰지 못하고 90% 환불받은 방법을 소개드립니다. 이제는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90%만 환불 가능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변경된 환불 기준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안내 기프티콘 환불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존에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상품권 금액의 90%만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표준약관 개정으로, 5만 원 이상 금액의 상품권은 전액 환불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구매 금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 불편을..
경제
2025. 10. 26. 12:58